영주권 취득 방법…EB-5 미국투자이민, 샌디에이고 ‘601 W.Beech’ 주목
미국 내 안정적인 거주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서 미국 영주권이 필수가 됐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 및 정부의 정책 등으로 영주권이 없을 시 활동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 투자이민으로 나뉜다. 가족초청이민의 대상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영주권자의 배후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이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연간 발급 비자의 수가 제한되며, 순위에 따라 대기 시간이 발생한다. 이 때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취업 이민은 ▲비상한 능력 소유자, 탁월한 능력 교수와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 갈 수 있는 우선순위 취업이민(EB-1) ▲석사 학위자, 학사 학위 경력자를 위한 고학력자 취업이민(EB-2) ▲ 학사학위이상이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비숙련공 취업이민(EB-3) ▲종교이민(EB-4) 등 4가지로 구분된다. EB-1과 EB-2의 세부 카테고리인 NIW를 제외하고 반드시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고용회사)가 있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내 스폰서가 되어 줄 고용주를 찾기가 마땅치 않거나, 취업이민을 진행하기에 부족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투자이민(EB-5)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고용주 스폰서 유무는 물론이고 나이, 학력, 영어 등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EB-5는 외국인이 미국 내 신규 영리회사에 합법적 취득 증빙이 가능한 자신의 자본금을 투자해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경우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제도이다. EB-5는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직접투자 방식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의 프로그램에 간접투자 한다.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간접 고용도 인정해주어 요건 충족이 수월하며, 투자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절차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서류 준비 ▲투자금 송금 ▲이민청원서(I-526)제출 및 승인 ▲국립비자센터(NVC) 이관 및 검토 ▲신체검사, 미대사관 인터뷰 ▲조건부 영주권 수령 ▲만료 90일 전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영주권 조건 해지(I-829) ▲영구 영주권 취득 순으로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제이엠씨자산운용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반 디벨로퍼 Forge Development Partners(이하 Forge)가 공동투자에 나선 미국 샌디에이고 ‘601 W.Beech’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주목받는다. 본 사업지는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및 의학, 무역, 방위,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어우러진 경제 중심지역 미국 샌디에이고에 들어서 부동산 투자의 최적 상품으로 평가받는다. Forge가 토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4년에 걸쳐 개발인허가를 받은 상태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회사인 Gensler와 미국 3대 건설사인 Suffolk가 각각 설계와 시공을 맡아 신뢰도를 높였다. ‘601 W.Beech’는 샌디에이고의 핫 플레이스인 리틀 이탈리에 연접하고, 바다조망이 가능한 자리에 위치한다. 지상 1층~33층 총 328가구 규모이며, 내외부에 라운지도서관, 공유오피스, 어린이놀이시설, 다목적 엔터테인먼트 공간은 물론 루프탑 테라스, 수영장 및 스파, 피트니스룸 등 공동편의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이엠씨자산운용 관계자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영주권 신청 승인률이 다른 이민 방식에 비해 높고,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어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이민 방식이다”라며 “본 사업은 3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1년 간 임대안정화 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샌디에이고 취업이민 투자이민 영주권 취득 비숙련공 취업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