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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디 학생의 영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프로디 학교에 2년 동안 등록해 체류 신분을 유지한 적이 있다. 시민권자 어머니가 예전에 나를 위해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았다. 현재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영주권 문호만 기다리고 있다. 현재 문호가 풀렸지만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답=2015년에 프로디 학교가 이민국 단속 기간 이민세관국에 걸려 폐교됐다. 프로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학비만 지불하면 I-20를 발행해 학생비자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디 학교에 한 번이라도 등록했던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프로디 학교에 등록했던 학생들은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학교에서 받았던 수업자료, 성적표, 숙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때 당시 학습과 관련된 이메일 또는 메시지 같은 확실한 증거물이 있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프로디 학교에서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 면제(Fraud Waiver)가 필요하다. 사기 면제를 신청하려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야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거나 미국에 못 들어 오면 그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이 아니고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았기에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했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민국에서 귀하께서 F-1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해외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한 후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프로디 학교를 다닌 것 때문에 이민 비자가 거절되면 사기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기 면제 심사 기간이 길어 해외에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프로디 프로디 학생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자

2023-05-03

프로디 학생의 영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프로디 학교에 2년 동안 등록하고 체류 신분을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어머님께서 예전에 저를 위해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저는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영주권 문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문호가 풀렸지만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2015년에 프로디 학교가 이민국 단속 기간 ICE에 걸려 폐교되었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학비만 지불하면 I-20를 발행하여 학생비자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디 학교에 한 번이라도 등록하셨던 분들은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프로디 학교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은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받았던 공부 자료, 성적표, 학교에서 했던 숙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때 당시 학습과 관련된 이메일 또는 메시지 같은 확실한 증거물이 있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 면제 (Fraud Waiver)가 필요합니다. 사기 면제를 신청하려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야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거나 미국에 못 들어 오면 그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이 아니고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셨기에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실제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민국에서 귀하께서 F-1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해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신 후 이민 비자를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프로디학교에 다닌 것 때문에 이민 비자가 거절되면 사기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기 면제심사 기간이 길어 해외에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문의: (213) 291-9980미국 프로디 영주권 취득 프로디 학생 영주권 신청자

2023-03-29

법무법인 한미, NIW미국영주권 취득 세미나 개최

대한변호사협회 ‘이주 및 비자 전문’ 등록 김철기 대표변호사의 법무법인 한미는 NIW 미국영주권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5일 토요일 한국기준 오전 11시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광역적인 수요와 요청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고학력자의 독립 이민으로 알려진 NIW와 관련하여 미이민국의 심사 동향, 최근 재 시행된 취업이민 2순위의 문호 제한에 따른 변화, 강화된 미대사관 인터뷰 및 한미의 최신 승인사례에 대한 소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NIW는 미국 취업이민 중 본인의 뛰어난 능력이 미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받아, 고용주나 노동허가 없이 스스로의 이민청원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이민국에서 제시하는 이민법상의 자격 요건이 있으나, 실제 신청인의 자료를 구성하고 주장하는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여타 가족초청, 고용주에 의한 취업과 같은 카테고리에 비해 고용주가 불필요하고 비교적 빠른 기간에 안정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각광받는 미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대표변호사와 미국 담당 변호사가 진행하며, 법무법인 한미의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김진우 기자 (kim.jinwoo.ja@gmail.com)미국 법무법인 법무법인 한미 영주권 취득 온라인 세미나

2023-02-27

21세 미만 자녀 영주권 취득 보장…접수 후 나이 넘겨도 가능

비자 수속 지연으로 법적 미성년자 나이(21세)가 지나 영주권을 받지 못했던 자녀들이 드디어 구제받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부모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었다면 비자발급 날짜에 21세를 넘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한 시행령을 발포했다.   USCIS는 아동지위보호법(CSPA)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21세가 넘어도 영주권을 발급했지만, 적용 대상을 비자를 발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서류 신청 당시엔 21세 미만이었어도 비자발급이 늦어져 21살이 넘은 자녀들은 성인 미혼자녀로 분류돼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     현재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는 비자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s)와 서류접수 가능일자(Dates for Filing)로 나뉘어 있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실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날짜를, 서류접수 가능일자는 국무부나 이민서비스국에 서류 제출이 가능한 날짜를 가리킨다.   이민 문호 당 접수된 서류 규모가 정해진 비자 쿼터를 초과하면 서류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비자발급 기회는 그다음 해로 넘어간다.   하지만 이날부터 USCIS는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발급 기준 날짜를 서류접수일로 적용해 비자발급 대기 기간에 상관없이 미성년자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을 보장한다.   USCIS는 또 그동안 관련 규정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한 성인 미혼자들에게도 구제 기회를 부여해 케이스 재개를 신청할 경우 재검토 후 영주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영주권 신청자의 21세 미성년자 자녀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성장했지만 수속 적체로 인해 합법 체류 신분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정책 연구 기관인 카토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릴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21세를 넘겨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는 미성년 자녀가 연간 1만 명씩 생기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법체류 자녀들을 구제하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도 해당하지 않아 추방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영주권 자녀 영주권 취득 미성년자 자녀들 서류접수 가능일자

2023-02-24

800만명 이민자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드리머 등 800만명의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엘리자베스 워렌(민주·매사추세츠)·알렉스 파디아(민주·캘리포니아)·벤 레이 루한(민주·뉴멕시코)·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등은 28일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929년 이민법 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했다.     이민귀화법(INA) 섹션249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1929년 처음 만들어진 섹션249는 네 번의 수정을 거쳤지만 가장 최근 수정이 1936년으로,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은 영주권 등록제도의 날짜를 35년만에 개선하는 것으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될 경우 2015년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드리머와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를 포함 800만 여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즉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 중 상당수가 합법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셈이다.     이민 시민단체 FWD.us 측은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해 연간 세수 270억 달러를 포함해 연간 830억 달러의 경제적 기여가 기대된다고 집계했다.       법안을 상정한 워렌 상원의원은 “이민자들은 미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무너진 이민 시스템은 이들에게 문을 닫고 있다”며 “영주권 등록제도의 기한 확대는 수십여 년간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안정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었다. 현재 6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지난해 ‘더 나은 재건법’ 협상 당시에도 영주권 등록제도 수정안이 이민개혁안의 대안으로 제안됐지만 결국 협상과정에서 제외됐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영주권 이민자 영주권 등록제도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

2022-09-29

영주권 취득 방법…EB-5 미국투자이민, 샌디에이고 ‘601 W.Beech’ 주목

        미국 내 안정적인 거주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서 미국 영주권이 필수가 됐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 및 정부의 정책 등으로 영주권이 없을 시 활동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 투자이민으로 나뉜다. 가족초청이민의 대상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영주권자의 배후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이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연간 발급 비자의 수가 제한되며, 순위에 따라 대기 시간이 발생한다. 이 때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취업 이민은 ▲비상한 능력 소유자, 탁월한 능력 교수와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 갈 수 있는 우선순위 취업이민(EB-1) ▲석사 학위자, 학사 학위 경력자를 위한 고학력자 취업이민(EB-2) ▲ 학사학위이상이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비숙련공 취업이민(EB-3) ▲종교이민(EB-4) 등 4가지로 구분된다.   EB-1과 EB-2의 세부 카테고리인 NIW를 제외하고 반드시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고용회사)가 있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내 스폰서가 되어 줄 고용주를 찾기가 마땅치 않거나, 취업이민을 진행하기에 부족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투자이민(EB-5)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고용주 스폰서 유무는 물론이고 나이, 학력, 영어 등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EB-5는 외국인이 미국 내 신규 영리회사에 합법적 취득 증빙이 가능한 자신의 자본금을 투자해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경우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제도이다.     EB-5는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직접투자 방식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의 프로그램에 간접투자 한다.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간접 고용도 인정해주어 요건 충족이 수월하며, 투자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절차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서류 준비 ▲투자금 송금 ▲이민청원서(I-526)제출 및 승인 ▲국립비자센터(NVC) 이관 및 검토 ▲신체검사, 미대사관 인터뷰 ▲조건부 영주권 수령 ▲만료 90일 전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영주권 조건 해지(I-829) ▲영구 영주권 취득 순으로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제이엠씨자산운용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반 디벨로퍼 Forge Development Partners(이하 Forge)가 공동투자에 나선 미국 샌디에이고 ‘601 W.Beech’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주목받는다. 본 사업지는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및 의학, 무역, 방위,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어우러진 경제 중심지역 미국 샌디에이고에 들어서 부동산 투자의 최적 상품으로 평가받는다.   Forge가 토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4년에 걸쳐 개발인허가를 받은 상태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회사인 Gensler와 미국 3대 건설사인 Suffolk가 각각 설계와 시공을 맡아 신뢰도를 높였다. ‘601 W.Beech’는 샌디에이고의 핫 플레이스인 리틀 이탈리에 연접하고, 바다조망이 가능한 자리에 위치한다. 지상 1층~33층 총 328가구 규모이며, 내외부에 라운지도서관, 공유오피스, 어린이놀이시설, 다목적 엔터테인먼트 공간은 물론 루프탑 테라스, 수영장 및 스파, 피트니스룸 등 공동편의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이엠씨자산운용 관계자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영주권 신청 승인률이 다른 이민 방식에 비해 높고,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어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이민 방식이다”라며 “본 사업은 3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1년 간 임대안정화 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미국 샌디에이고 취업이민 투자이민 영주권 취득 비숙련공 취업이민

2022-09-02

영주권 놓치는 미성년자 연 1만명

비자 수속이 늦어지면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 자녀들과 달리 어릴 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성장했지만 수속 적체로 인해서 있던 합법 체류 신분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부모들도 안타까워하고 있다.   데이비드 김(가명·21)씨도 중학교 때부터 취업비자(H-1B)를 받은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살았지만 최근 체류신분 만료로 한국에 돌아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팬데믹으로 영주권 신청 승인이 늦어지면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미성년자 기준인 21세 생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족 중에선 유일하게 체류신분이 만료됐다. 한국으로 가야 할 지 다른 비자를 받고 남아 공부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유학비자를 받아 남을 경우 학비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족들의 부담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공공정책 연구 기관인 카토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상황에 놓은 이민자 자녀는 연간 1만 명씩 나오고 있다. 이들은 어릴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21세를 넘겨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법체류 자녀들을 구제하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도 해당되지 않아 추방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은 자녀들은 오히려 구제받을 기회가 없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행정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연화 기자미성년자 영주권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 영주권 발급

2022-05-02

작년 한인 영주권 취득 1만2236건으로 줄어

2020~2021회계연도에 한국인이 취득한 영주권은 총 1만223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2019회계연도 1만8479건, 2019~2020회계연도 1만6244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2011년 2만2000여건, 2013년 2만3000여건 등으로 꾸준히 연 2만 건을 넘던 한국인 영주권 취득은 2015년부터 1만 건대로 내려간 후 매년 더 감소했다.     이번 급감은 2020년 3월 팬데믹 발생 후 해외공관과 이민서비스국(USCIS) 폐쇄와 업무 지연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주한 미대사관은 폐쇄 4개월 후에야 부분적으로 업무를 재개했었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0~2021회계연도 영주권 발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중 한국인이 취득한 영주권은 총 1만2236건으로 나타났다.     다른 해보다 신분조정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5건 중 4건이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한 취득이었다. 주한 미대사관 등 해외공관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2758건,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1만154건으로 나타났다.     단, 분기별 발급건수는 1~3분기 중 각 분기별 2000~3000건 수준에서 4분기에는 4165건을 기록해 다음 회계연도 회복을 예상케 했다.     지난 회계연도 한인의 시민권 취득은 1만4827건으로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직전 회계연도의 1만1350건보다는 크게 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8~2019회계연도의 1만6298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2020~2021회계연도 전체 영주권 발급건수는 총 74만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의 70만7362건보다 3만2000여건 증가한 것이지만, 2018~2019회계연도의 103만1765건에 비해 30% 가까이 적은 수준이다.     단, 분기별 발급 건수가 13만건, 14만건, 18만건으로 증가하면서 4분기(2021년 7~9월)에는 28만2199건이 발급돼 팬데믹 이전 분기 평균(27만~28만건)을 회복했다.     이중 22만7206건(30.7%)이 해외공관 취득, 51만2796건(69.3%)이 미국 내 신분조정이었다.       전체 영주권 취득 중 절반 이상(38만5396건)은 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사례였다. 다음으로 취업 기반 영주권이 19만3338건, 가족 초청 영주권이 6만5690건으로 각각 26.1%, 8.9%를 차지했다.   팬데믹 직후였던 2019~2020회계연도 3분기(2020년 4~6월)의 경우 7만9000건의 영주권이 발급돼 분기 최저치를 기록했었다. 장은주 기자미국 영주권 2021회계연도 영주권 영주권 취득 전체 영주권

2022-04-05

지난 회계연도 한국인 영주권 취득 1만2236건

2020~2021회계연도에 한국인이 취득한 영주권은 총 1만223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2019회계연도 1만8479건, 2019~2020회계연도 1만6244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2011년 2만2000여건, 2013년 2만3000여건 등으로 꾸준히 연 2만 건을 넘던 한국인 영주권 취득은 2015년부터 1만 건대로 내려간 후 매년 더 감소했다. 이번 급감은 2020년 3월 팬데믹 발생 후 해외공관과 이민서비스국(USCIS) 폐쇄와 업무 지연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주한 미대사관은 폐쇄 4개월 후에야 부분적으로 업무를 재개했었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0~2021회계연도 영주권 발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중 한국인이 취득한 영주권은 총 1만2236건으로 나타났다.     다른 해보다 신분조정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5건 중 4건이 미국내 신분조정을 통한 취득이었다. 주한 미대사관 등 해외공관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2758건, 미국내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1만154건으로 나타났다.     단, 분기별 발급건수는 1~3분기 중 각 분기별 2000~3000건 수준에서 4분기에는 4165건을 기록해 다음 회계연도 회복을 예상케 했다.     지난 회계연도 한인의 시민권 취득은 1만4827건으로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직전 회계연도의 1만1350건보다는 크게 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8~2019회계연도의 1만6298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2020~2021회계연도 전체 영주권 발급건수는 총 74만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의 70만7362건보다 3만2000여건 증가한 것이지만, 2018~2019회계연도의 103만1765건에 비해 30% 가까이 적은 수준이다.     단, 분기별 발급 건수가 13만건, 14만건, 18만건으로 증가하면서 4분기(2021년 7~9월)에는 28만2199건이 발급돼 팬데믹 이전 분기 평균(27~28만건)을 회복했다.     이중 22만7206건(30.7%)이 해외공관 취득, 51만2796건(69.3%)이 미국내 신분조정이었다.       전체 영주권 취득 중 절반 이상(38만5396건)은 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사례였다. 다음으로 취업 기반 영주권이 19만3338건, 가족 초청 영주권이 6만5690건으로 각각 26.1%, 8.9%를 차지했다.   팬데믹 직후였던 2019~2020회계연도 3분기(2020년 4~6월)의 경우 7만9000건의 영주권이 발급돼 분기 최저치를 기록했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회계연도 영주권 2021회계연도 영주권 영주권 취득 직전 회계연도

2022-04-05

2016년 한인 영주권 취득 '2만1801명'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가 다시 2만 명 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시민권 취득 한인은 1만4347명으로 전년도보다 117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국적자의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증가는 지난해 말 한국 내 탄핵 정국 불안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이민법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발표한 이민자료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출생지 기준)은 2만180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최근 10여 년 동안 매 회계연도마다 신규 영주권 취득자 수가 2만 명 이상을 기록하다 2015 회계연도에 1만7000명 대(1만7138명)로 떨어진 뒤 1년 만에 다시 2만 명 이상을 회복했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하면 4600여 명, 퍼센티지로는 27.3%나 급증했다. 한국인 국적자의 미국 영주권 취득자 수는 2008 회계연도에 2만6666명을 기록한 뒤 2012년 2만846명을 기록하며 간신히 2만 명 선을 유지했고 2013년 2만3166명으로 다시 반등하는 듯 했으나 2014년과 2015년 연속으로 약 3000명씩 감소하며 1만7000명 대까지 줄었었다. 2016 회계연도에 북한 국적자로 미국 영주권을 딴 사람은 47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 회계연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 국적자는 모두 118만3505명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영주권자가 생겨났다. 2013년 99만 명으로 바닥을 친 이후 2014년 101만6500여 명, 2015년 105만명을 넘어섰고 다시 1년 만에 13만 명 이상 늘어나는 등 미국 영주권 취득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세가 내년 회계연도에도 계속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견해다. 시민권 취득자도 소폭이기는 하지만 상승세를 유지했다. 2014 회계연도에 1만3587명을 기록했던 한인 시민권 취득자 수는 1만4230명, 1만4347명으로 1만4000명 대를 지키고 있다. 2017 회계연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에 대한 우려 등의 영향으로 한인 시민권 취득자 수는 역사상 처음으로 1만5000명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2016 회계연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도 16명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LA-롱비치-애너하임으로 2016년에 445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약 700명이 증가한 수치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12-20

반이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쾌청

2017년은 미 이민 행정이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한 해였다. 불법 체류자 추방을 시작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용주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으며, 합법적인 주재원들의 신분까지도 위협을 하거나 비자를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H-1b 비자의 취득은 추첨에서 뽑혔다 하더라도 보완 요청 (Request for Evidence) 을 발급하여 거절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H-1b의 승인율이 20%도 채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이렇게 어렵게 취득한 H-1b 승인서를 미대사관의 비자 인터뷰에서 떨어뜨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H-1b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취직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로또가 된것이다. 또한 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OPT 나 J 비자도 거절되는 상태이다. 트럼프의 이런 반이민 정책에도 변하지 않는 이민제도는 바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다. NIW 는 석사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미국의 고용주 없이 본인 스스로 미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NIW를 신청하는 많은 신청자들은 학력은 물론이거니와 그 분야에서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신청자가 대부분이다. 물론 분야는 비단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뿐만 아니라 인문학 및 스포츠 까지도 다양하다. 아무리 Buy American, Hire American 을 외쳐대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런 고학력 및 전문가들이 미국에 오면 미국익에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큰 제동없이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이민 정책이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까다로워 진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나 본인 분야에 탁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 하고 있다면 2018년도 NIW 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쾌청하기만 하다. 자세한 문의: NIW KOREA/USA, www.niw.co.kr, Tel: (Seoul)02-558-8238, (LA)213-365-1078, (Austin)512-514-6067

2017-12-15

[상담-이민] 영주권 신청 과정서 학생 신분 유지 확인한다는데

문: 취업영주권을 진행 중이다. 약 5년 정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제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요즘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학생신분 유지에 관한 보충자료 요청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요청이 나오며 이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영주권 진행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서에서 검토되는 내용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획득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보는 단계로, 신분 유지를 잘 했는지 또는 범죄 기록이나 전염병이 있는지 등이 검토된다. 이 중 요즘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학생신분을 유지하다가 영주권 신청을 한 신청자들이 신분유지의 목적으로 학교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 출석을 하고 학업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그리고 학생신분 기간 동안 불법 취업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다. 일반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했다는 자료로 신청자에게 발급된 모든 I-20 양식 사본이 함께 접수된다. 하지만 이렇게 제출된 I-20 양식은 학생신분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할 뿐 신청자가 수업을 잘 들었는지 혹은 불법으로 취업해 학비를 낸 것은 아닌지 등은 확인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이민국은 학생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신청자들에게 보충자료 요청으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으며 보충자료로 요구되는 자료도 점점 까다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신분이 유지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기본으로 요청되는 자료로는 성적표.졸업장.수료증.등록 확인증.등록금 영수증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교과서를 산 영수증이나 학교 등교 시 사용했던 주차비에 관한 영수증 또는 교통카드 내역서, 그리고 제출했던 과제물 사본 등 학생신분을 유지했다는 증거로 요청되는 자료의 종류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심지어 학교 근처에서 거주했다는 자료까지 요구하는데 이 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는 신청자의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임대계약서, 은행잔고 증명서, 공과금 납부 용지서, 운전면허증 상의 거주 기록, 보험 기록 등이 그 예다. 또 인터뷰가 잦아지면서 학생신분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들이 개개인 인터뷰 심사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요청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의 이름을 묻는 등 돌발질문을 하는 심사관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학생신분에서는 취업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러므로 학생신분을 유지한 기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조 받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이는 불법취업을 통해 학비를 마련했다고 판단돼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된다.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미국으로 학비 및 생활비가 전달된 것을 보여줘야 하며 은행 송금 기록이 가장 적합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송금 기록이 항상 준비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편으로 전달된 경우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들의 도움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재정적 지원의 출처, 지원 받은 시기와 금액 등의 자세한 내용을 준비해 재정적 지원을 한 사람의 진술서와 함께 제출해 불법취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등록금과 생활비가 미국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게 되는 신청자들은 심사관에 따라 재정적 보조를 받은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으로 송금된 자료 외에 등록금이 송금을 받은 구좌로부터 학교로 지급된 것을 입증하라는 경우도 있었다. 재정보조를 받은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은 2017년 들어 부쩍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신분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들은 재정보조에 관한 요청이 있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한 기간이 다소 긴 신청자들이 많다. 그리고 기간이 오래 될 수록 원하는 기록을 못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가능하면 많은 자료들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2017-12-15

[ASK 미국] 조건부 영주권과 비협조적인 남편?

문: 학생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학비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다 아버지가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끝내지 못했고, 결국 불체자가 됐습니다. 일해 돈이 모이면 공부를 다시 할까 했는데, 결국 공부는 더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친절하고 똑똑한 듯해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에 취하면 무리한 요구를 하곤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한국으로 추방하겠다고 위협도 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떠난 후 자영업을 하다 망했고,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저희 언니하고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얼마나 언니하고 함께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조건부 영주권이 나왔고, 앞으로 시민권이 나오면 엄마를 미국으로 모셔올까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도 못 나가봤는데, 엄마라도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안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태도’가 안 좋다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미국에 태어나 시민권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오고, 신분 문제로 늘 걱정합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출발부터 차이가 나지요. 물론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살아가면 신분 문제는 없겠으나, 저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하고자 하는 일이 다르기에 때론 고향을 떠나 외지로 돌 수밖엔 없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나름 발버둥 치며 살아보지만 ‘신분’의 한계를 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신분을 약점 잡아 악용하는 사람도 많고요. 조용히 살고 싶지만, 주위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지요. 남편이 협조를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해야겠지요. 그러려면 ‘웨이버’라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 신청이 아닌, 아내 혼자만의 신청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하신 분에게 결혼 자체가 진실한 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행 서류, 리스, 증인, 사진, 연애편지 등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면 웨이버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경우, 남편의 도움 없이 웨이버를 통한 조건 해제가 가능할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웨이버 기각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여건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조건부 영주권으로도 한국 나들이는 가능하니, 어머니를 당장 모시지 못한다고 해도 찾아뵐 수는 있지 않을까요? 건투를 바랍니다. ▷문의: 703-333-2005 임종범/ 변호사

2017-12-04

[ASK 미국] 약혼자 비자도 영주권 신청을 두 번 할 수 있나요?

문: 변호사님 칼럼에 결혼을 두 번 하면 두 번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모든 경우에 그런가요? 저는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남편에게 너무 실망해서 이혼하고, 얼마 전에 새로 만난 미국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남편은 제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큰 건축회사 사장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사이딩하고 있고, 직원은 함께 일하는 두 명의 스페니쉬가 다입니다.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혼 경력도 있고요. 술도 너무 많이 마시네요. 술이 들어가면 큰 소리로 떠들곤 합니다. 여하튼 후회가 많이 되는 결혼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긴 너무 늦었고, 신분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곳에서 다시 시작해 보고 싶어요. 저는 임시 영주권을 받고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남편하곤 관계가 안 좋아 영구영주권 이야긴 꺼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답: 일수사견一水四見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물이라고 보는 것을 하늘에 사는 신은 보배라 하고, 물고기는 집이라 부르며, 아귀는 피고름이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물은 하나일진대, 보는 관점에 따라 그 대상이 달리 보인다는 점이지요. 남편이 질문하신 분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분명히 남편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거짓말이 질문하신 분을 좋아해서였다면 그의 본마음은 질문하신 분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였겠지요. 거짓말은 괘씸하나, 약혼자 비자, 결혼, 임시영주권 등의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남편은 부부로서 살고자 하는 뜻이 있네요. 다만, 질문하신 분이 남편에게 실망해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지요. 남편의 거짓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물론 따로따로 행복을 찾아야겠지요. 하지만, 부부의 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남편이 질문하신 분을 아끼는 마음이 여전하다면 다시 한번 함께 사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경우엔 두 번 결혼해서 두 번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약혼자 비자는 비자에 명시된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비자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부부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남녀 인연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상대방을 다른 눈으로 한 번 봐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문의: 703-333-2005 임종범/ 변호사

2017-11-29

[주디장 변호사] 영주권 박탈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미국인은 아니다. 미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허위 정보나 사기로 받았을 때로 매우 제한적이다. 그에 반해 영주권자는 타국민 이기에 박탈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민 규정이 있다. 일반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가 장기화되면 영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박탈 전에 경고가 주어지고 장기간에 걸쳐 일정을 관리한 후 영주지를 선택할 옵션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외 한번의 실수로 영주권을 박탈 당하고 추방 당하는 규정도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민법 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리면 영주권자의 신분이 박탈되는데, 추방령이 내릴 수 있는지는 이민법 제 212조항과 237조항에 나열되어 있다.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는 특정 이민 법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결혼 혹은 투자 이민처럼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이 조건부 신분이 종결되거나 결혼이 이민을 위한 사기였다고 판명난 경우처럼 영주권의 근거가 흔들리는 경우이다. 미국 입국 후 5년안에 한번의 도덕적 질이 나쁜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를 저질렀는데 구형이 1년 이상 가능한 경우, 경범죄라도 두 번 이상의 도덕적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번이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처럼 범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마약 문제는 특별히 엄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되는데 단 한번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사용한 경우에만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또한 상습 마약 복용자나 중독자도 추방 대상이 되는데, 이는 본인이 자백하는 경우나 의료 기록으로도 충분하다.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하거나 소지하면 이는 추방대상이며, 가정 폭력과 어린이 폭행, 방치, 버림과 금지 명령 위반 등이 추방대상이다. 인신 매매에 가담하거나 인신매매 범죄자의 가족으로 경제적 혜택을 얻은 경우도 추방 대상이다. 그리고 주소 이전 후 10일 안에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고의성이 아니고 사정이 있다면 이를 추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제라도 주소 이전 보고 10일 규정을 개의치 말고 주소 이전 보고를 할 것을 권한다. (www.uscis.gov/addresschange ) 비자 신청서, 입국 신청서, 이민 신청 시 거짓 정보를 기입하여 비자 혹은 공문서 사기로 판명 난 경우도 추방 대상이다.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해 미국 시민 위장과 선거에서 자격 없이 투표한 것도 추방대상이다. 혹시라도 이민국에서 추방 대상이라는 혐의를 갖게 되더라도 이민법원의 재판을 통해 변론할 기회는 주어지며 일부의 케이스는 면제도 존재한다. 이렇듯 영주권자도 여러 이유로 추방대상이 될수 있으니 법을 지키는데 힘쓰고, 영주할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시민권 자격을 갖추게 되면 취득할 것을 권한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2017-11-24

'배우자·21세 미만 자녀' 한 달 이상 진전…12월 영주권 문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F2A)의 영주권 문호가 한 달 이상 앞당겨졌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12월 중 비자발급 우선일자에 따르면 F2A 순위는 지난달 우선일자가 2015년 11월 15일이었으나 이번 새 문호에서 2015년 12월 22일로 5주 진전됐다. F2A 순위는 지난달 3주 정도 빨라진 뒤 이번달에도 5주 앞당겨지면서 큰 폭의 처리 속도를 보이고 있다. F2A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민 분야의 처리 속도는 모두 한 달 미만이지만 꾸준히 앞당겨지고 있다. 지난달 한 달 진전돼 새 회계연도 시작 후 가장 큰 폭으로 빨라졌던 F1 순위(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이번달 10일 정도 진전되는데 그쳐 이번 달 문호에서 가장 느린 진행 속도를 보였다. F2B 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1주 빨라졌고, F3 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3주 그리고 F4 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2주 진전되는 등 지난달 문호에서 보였던 진행 속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비자신청 서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 문호와 같은 일자를 유지했다. 현재 서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비자발급 우선일자보다 전 분야에서 빠른 일정을 보이고 있다.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주어진 우선일자가 매달 발표되는 문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보다 앞선 날짜일 경우 신청 서류를 국무부 비자센터에 제출, 접수시킬 수 있다. F1과 F2A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현재 각각 2012년 1월 1일과 2016년 11월 1일로 비자발급보다 약 1년 정도 빠르다. F2B 순위는 2011년 9월 1일로 발급 우선일자보다 약 10개월 정도 빠른 편이다. F3와 F4 순위는 각각 약 3주와 5개월 정도씩 앞서 있다. 취업이민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전 분야가 오픈 상태로 열려있는 상황이다. 서류 접수가능 일자도 모두 오픈돼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11-13

영주권에 대한 이해[김왕진]

미국 이민국 또는 영주권을 담당했던 변호사, 또는영주권을 취득한 주변 지인들도, 영주권 취득에 관련된 권리나 의무에 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취득하면 모든 이민 관련 문제가 해결 되는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의무 사항, 또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으로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되며, 동시에 비자를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주권자의 국적이 미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본국의 국적은 유지 하되, 미국내의 생활에 제약이 줄어들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영주권 카드 자체만 가지고는해외 여행이 불가능 합니다. 아직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본국 또는 해외 여행시에 본국에서 발행한 여권을 영주권과 함께 지참 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 체류 기간은 6개월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민국 규정에 의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재입국 허가증 (Reentry Permit) 또는 재입국 비자 (Returning Resident Visa)를 발급 받게 되어 있고, 재입국 허가증을 받지 않은경우에는 영주권이 취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인 경우라도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가 잦은 경우에는 이민국 담당관의 재량으로 영주권 취소가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입국 허가증이 없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입국 비자보다는 재입국 허가증을 발급 받는것이 더욱 수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증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재입국 허가증을 받은경우 또는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민국 담당관이 영주권을 취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자진 포기 하거나 또는 영주권 포기의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한, 쉽게 취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취업하고 장기 거주 하면서 미국내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의 명백한 증거를 남기는 경우에는, 영주권 박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이 잦은 경우에는, 입국시에 미국내의 재산 및 가족에 관한 기록 등을 지참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자는 선발 징병 (Selective Service) 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8세에서 26세 사이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18세 이전에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ss.gov 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주소가 바뀐 경우 이민국에 통보 해야하는등의 의무들은 미국내 체류 비자를 소유한 다른 외국인들과 동일 합니다. 주소 변경 신청은 이민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uscis.gov) 또는 이민국에 전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마약 관련 범죄, 기타 중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 경우, 테러 관련 범죄, 또는 타인의 밀입국을 도운 것으로 판단 된 경우에는 강제 추방 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초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미혼 자녀 입니다. 실제로 영주권자가 미혼 자녀를 초청하고, 초청된 미혼 자녀가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회사를 통한 영주권이 먼저 발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비자 유지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를 소지할때 했던 의무들을 지킨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추가 의무들을 잘 이해 하셔서, 차후에 시민권을 신청 하거나 또는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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